사업안내
-유사중복사업
①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
②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
③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④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
⑤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
*중점돌봄군 :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*일반돌봄군 : 사회적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- 방문형, 통원형(집단프로그램)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
*안전지원서비스 (안전ㆍ안부확인, 생활안전점검, 정보제공, 말벗)
*사회참여서비스 (자조모임, 문화여가, 체험활동)
*생활교육서비스 (신체건강 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)
*일상생활지원 (외출동행지원, 가사지원)
*연계서비스 (생활지원, 주거개선, 건강지원, 기타서비스등 자원 연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