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 선배이자 시민인 65세 이상 원주시민의 공동체 활동 참여 및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선배시민”이란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원주시민을 말한다.
제3조(시장의 책무) 원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및 인식개선 등 사회적 여건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.
제4조(시행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1. 선배시민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선배시민 지원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선배시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선배시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「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제5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1. 선배시민 연구·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
2. 선배시민 공동체 참여 사업
3.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·지원사업
4.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
5.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사업
6. 그 밖에 시장이 선배시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제6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제5조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제7조(홍보) 시장은 선배시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제8조(포상) 시장은 「원주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.